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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택배보내기전 한번더 체크하기


곧 2023년 9월이 시작되면 추석, Thanksgiving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한국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고 받고 하는 일이 자주 있을텐데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렴하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이 사는 도시에 한국 택배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국 내 다양한 택배 업체들이 각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작은 도시에 사시거나 주변에 한국 택배 회사가 없다면 배송대행 업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때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의류, 신발, 가방, 노트북 등과 같은 제품은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비타민, 영양제, 화장품 등의 경우 1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가치의 물품을 보낼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하며 관세를 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일지라도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보내는 물품의 내용과 구매 가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낼 수 없는 금지 품목이나 수량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발할수 있는 물건은 금지

음식이나 건어물 및 부패가능한 음식은 금지

땅콩류 (잣, 호두, 땅콩 및 유사류) 모두 금지

녹용 및 인삼류는 금지

멜라토닌 금지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은 진단서와 처방전 첨부해야 가능

영양제는 6병까지 가능

술 1병까지 가능

커피 6개 까지 가능


이 밖에도 몇 가지 규정이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시어 문제 없이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택배 회사를 통해 보내게 되면 통관까지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의 수취인 이름으로 2개의 패키지를 보내더라도 면세 한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2명의 수취인으로 2개의 패키지를 보내신다면 각각 150달러 (또는 200달러)의 면세 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를 보낼 때 수취인 정보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나 통관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필요합니다. 이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 언제든 소통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에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배송을 이뤄보세요. 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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